길잃은갱이 2019.07.02 09:32

최대 52시간 근무제에 인원 카운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6월 말일자 기준으로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시 즉시 다음달부터   최대 52시간을 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300명 인원카운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기준 평균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달 즉시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혹은 6월 16일 기준 300인이 넘지않는다면 유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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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전 1개월(6월)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조의 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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