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Ce 2019.07.22 12:47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야 2교대인데요 앞으로 3조2교대 또는 3조3교대 시행 할려고 하는데

3조2교대나 3조3교대 기본급 비교 된 양식이나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이뤄지는 주야 맞교대에 따른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의 기초정보와업종의 특성과 근로자수향후 추가인력 채용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교대근무 설계를 해야 하는 큰 작업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6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4
근로시간 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근로시간 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81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7
근로시간 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15
근로시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2018.11.24 411
임금·퇴직금 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9
근로시간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근로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501
» 임금·퇴직금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2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59
근로시간 병원 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53
근로시간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