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19.12.18 14:37

1. 질문내용

 

탄력적근로제도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도

 

1주근무시간: 주 40시간

2주근무시간: 주60시간

3주근무시간:주47시간

4주근무시간:주59시간

5주근무시간:주48시간

 

1주평균근로시간 50.8시간이여서 주 40시간을 뺀 10.8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당사는 월 포괄임금제로 4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근로시간 48시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10.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안해되는지 여부

 

2. 질문내용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유연근무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야근이 많은 직원이 있는 반면 야근이 거의 없는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원은 기존 포괄임금제보다 분명 급여가 높아

지겠으나, 야근이 없는 직원은 오히려 임금이 삭감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자가

급여가 기본급 2,0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 746,411원(월52시간포함)

           식대   100,000원

이 직원의 경우는 그럼 내년 2,100,000원 급여만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된다면 특정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1주 52시간 이내)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과 같이 근로하게 될 경우 전체 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이 안되는 만큼 이는 1주 5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제한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1주 64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 탄력근로시간제가 아니며 2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각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포괄임금제에 따라 월 48시간에 대해 초과 근로를 가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초과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3)기존에 초과근로 실제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시간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실제 초과근로시행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면 이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감액되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적법하게 변경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근로시간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67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12
근로시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2018.11.24 411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39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7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2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59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8
»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4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64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1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1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