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50인 이상 선택적시간근로제 적용 회사입니다.
2021년 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되면서 최대연장근로시간 한도 문의 드립니다
선택적 시간근로제 회사이기때문에 월단위 총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주단위 기준이라고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2021년 1월 근로일수 20일 근로시간 160시간(8시간) -> 208시간
2020년 2월 근로일수 18일 근로시간 144시간(8시간 ) -> 192시간
최대연장근로시간 계산은 160시간 + 48시간(12시간*4주) = 208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4주단위 법정기준시간이 160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