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 2016.12.16 23:16
ㅇㅇ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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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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