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ikll 2017.05.29 22:07

1년을 기간정함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원래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야하여 중도퇴사 예정입니다.
집에서 다니기에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회사에서 따로 숙소를 구해주었습니다.
1달이전에 미리 고지하여 퇴사할예정이나, 혹시 회사측에서 사택제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접 원룸업체와 계약한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주로 타지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 구해주는 원룸건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숙소에 대한 언급은 따로없었으며 구두로 숙소를 제공해준다고하여 구해주었습니다.
원거리 근무자를 위해 편의상 제공된 것임에도 중도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기숙사 비용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바 없다면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비의 반환을 요청할 근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1 2011.09.26 4389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50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8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06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8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18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3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108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294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0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03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