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415 2017.11.25 16:22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5. 11. 02. 

퇴사예정일 : 2017. 12. 29.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된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일을 확인 해 보니, HR 담당자로 부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간 15일 연차 부여받았으며 2016년 동안 7일, 2017년 동안 8일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다시 15일 부여받았으므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2017년 11월 이후에 받은 15일에 대해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또는 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용할지 비용으로 요청할 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인지 한 후 협상을 해야 할 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sk415 2017.11.27 17:13작성

    글쓴이 입니다. 

    전년도의 80%이상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를 2017.11~2018.10까지 부여 받은 것으로 

    퇴사전까지 15개 모두 쓰고 퇴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1 2011.09.26 4389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48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8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04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8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6.04.27 85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18
임금·퇴직금 월 중간 퇴사시 임금 1 2016.12.16 143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108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2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0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399
»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