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빠시 2010.03.26 18:01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까지 연봉계약을 할때

연봉을 12로 나누고 그 나눈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이 책정됬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 부터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년말에 연봉의 1/13이 퇴직금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직원들이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작년월급이 지금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구요.

 

문제는 월급인상분에 따른 소급분이나 퇴직금을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한다면

받을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사정으로 금월부로 회사를 퇴직하게 됬습니다.

 

저는 1월 말경에 작년보다 인상된 연봉으로 연봉을 계약했구요.

(연봉계약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싸인을 하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계약을 안해서 전 직원이 연봉협상을 했던 안했던

작년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중도에 퇴사를 했더라도

퇴직금 및 연봉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연봉협상을 먼저 했고, 퇴사는 나중에 했으며,

아직까지는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속 근무한다면 당연히 퇴직금과 월급인상분 소급분을 받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바쁘신데 하나하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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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퇴직금 포함 또는 미포함 관계없음)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였고, 2010.1.부터 갱신되는 계약서에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1분할금은 년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010.3.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2010.1.1.~12.31.연봉계약에서 정한 1분할금의 퇴직금이 2009.1.1.~12.31.기간이라는 1년근무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2010.12.31.에 지급키로 한 경우.

    적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2010년도 연봉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액)은 비록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0.1.~3.기간에 대한 3개월분의 퇴직금과 입사일~2008.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2010.1.1.~12.31.연봉계약에서 정한 1분할금의 퇴직금이 2010.1.1.~12.31.기간이라는 1년근무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2010.12.31.에 지급키로 한 경우.

    2010.12.31.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2010년도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퇴직금액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퇴직일(2010.3.)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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