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09.26 10:27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계약으로 입사했습니다. 근속일자 계산시 추석연휴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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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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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 공휴일은 국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기 떄문에 사기업체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해 설날, 추석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약정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월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재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추석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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