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입사 후 올 11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를 할 당시, 지각을 2번 하게 될 경우 반차를 소진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 1년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지각을 많이 하여 대부분의 연차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각이 한시간 두시간 이정도가 아니라 1분에서 2분만 늦어도 지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였고,
대부분 9시 1분, 2분에 출근하여 연차가 소진되었습니다.
근무를 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은 없었는데, 이달 말 퇴사를 앞두고, 지각으로 소진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