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깡 2014.12.02 16:00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제가 일을하다가 그만둔 상태이고 또 그 가게 매니저가 제가 그만둔것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상태라 알바비를 재대로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제가 일을 한 시간은 10월 18일 부터 11월 23일 까지 주말만 근무 하엿는데요
시급은 최저 임금으로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때 상여금이랑 기타급여 없음에 동의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 급여계산기로
대충 계산 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뺀 월급은 470000원 정도 거든요 제가 상여금과 기타 급여 미지급에 동의 하였어도 주휴수당 이랑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가게 매니저님이 나(을)은 계약 파기라고 말씀하셧다는데
어떤 면에서 계약 파기를 말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대 근로 계약 기간은 정해두지 않아서 근로 시작일만 적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일을 그만둔날짜 까지가 근로 계약 만기일인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리
질문1
근로게약서상에 상여금과 기타급여란 무엇인가

질문2
주 2일 근무를 계약 조건으로 하였으니 주 2일 다 출근 하였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 2일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상여금과 기타급여 미지급에 동의하여도 주휴수당과 초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

질문3
10월달 월급은 이미 받은상태이지만 10월달 주휴수당이 미지급 상태면
10월 11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

질문4
계약 파기에 대해서

질문5
만약 제가 일했던 가게에서 근로 계약서를 위조한다면 어떻게 되나

질문6
근로 계약서 쓸대에 사장님께서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겟다고 하셧고 제가 알겟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에대해 알아보다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어떠한 식으로도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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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1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임금이외에 특별하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일반적으로 보너스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등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계약시 합의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수당은 구체적으로 수당내역을 명시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과, 직무나 직위에 따른 직무수당, 기술자격여부에 따른 기술, 자격수당, 복리후생적 성격의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1주일에 2일만 근로한다 하더라도 2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2일만 근로하더라도 해당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봉등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자는 귀하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거부하는 전제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근로계약서 위조 행위는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6.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1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에 반하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사용자간에 정한 1주 11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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