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 2016.03.26 17:10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일당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현장직은 개인의 경력에 따라  기본일당을 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큰달과 작은달의 기본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일당 50,000원인 경우 큰달은 (50,000원 * 31일) 작은달은 (50,000원*30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을 적용)


Q1) 이러한 경우 시급제로 봐야 하나요? 월급제 인가요?

Q1)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최저 기본일당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두가지의 예시중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일당으로 정해야 옳은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1]

1) (기본일당 * 30 + 통상수당) / 226 >= 6,030원


[예시2]

1) (기본일당 / 8) + (통상수당 / 226) >= 6,03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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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일급을 정한 경우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일급을 정하고 어떤 사유로 월 소정근로 시간을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이렇게 될 경우 월 총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동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일수 30.4일을 기준으로 일급을 곱한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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