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네버 2018.04.20 18:56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1,354,648원 + 연장 수당(4시간) 45,362 + 식대 10만원해서 월 지급액 1,500,000

2. 추가수당, 야근수당 전혀 없음(저녁밥 제공)

3. 1월 달에 해야할 연봉 재협상을 바쁘다는 이유로 4월에 함(연봉 재협상으로 인해 월 20만원 정도 상승)

    - 월 209시간 = 1주 48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

    - 기본 급(1,573,771) + 연장 수당(4시간) + 식대 10만원해서 월 지급액 : 1,725,966

3.1 연봉 재협상후 올라간 금액으로 퇴사함(퇴사 일은 4월 13일, 일은 10개월 했고 연차는 8일정도 남음)

   -  퇴사 할때 월급에 대해 얘기하니 4월 20일날 연봉 오른 금액으로 오른 월급 + 오른 연봉에 대한 20만원 정도 지급한다함.

   -  문제는 오늘(4월 20일)날 월급 보니 71만원 정도만 입금됨.


-------------------------------------------------------------------------------------------------------------------------------------------------------------


대략적으로 간추려서 말을 하면 위와 같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에 1번과 같이 계약을 해서

총 10개월을 일을 했으며, 연차(정확한 효력을 가진 연차인진 모르겠습니다.) 15일을 받고 4월 13일 퇴사시에 8일이 남았었는데

그 남은 연차 기간을 더해서 4월 20일쯤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오늘 4월 20일날 통장을 보니 71만원정도만 입금이 되었네요.


제 생각으로는 오른 연봉에 대한 월급 1달치 + 1,2,3개월에 대한 20만원(1,2,3개월은 전에 받던 월급을 받았으므로)을 지급 받아야

당연한거라고 생각 했는데 통장에는 71만원이 있으니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질문을 남겨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야근수당 및 추가수당, 철야에 대한 수당을 안줬을때도 받을수 있는지 게다가 제 첫 연봉 금액을 보면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입니다만, 계약서를 보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적혀 있습니다.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고 적혀있네요.

즉, 야근 수당 또는 추가 수당에 대한것 같습니다. 1달 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 말고는

아무것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임금·퇴직금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2015.02.25 3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57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49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0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0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49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5
»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4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6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158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5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1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