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etpin 2014.08.25 13:5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14년 6월 23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IRP형 계좌를 만들라고 하여 만들었더니

이걸로 DB형에 가입하였었고, 제가 퇴사하던 6월 즈음에 갑자기 퇴직연금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DC형이라, 그걸로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니, 2011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DB형으로 정산을 하고,

2014년거는 따로 또 DC형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해보긴했으나, 맞는 금액인지 영 감이 안잡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게다가 현재 제가 회사에 퇴직금 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이 얼마 나온건지만 적어주네요;;;황당합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에 대해 세부내역을 다시 요청하긴 했으나, 언제줄지 모르는 상황..계속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어쨋든 퇴직금이라고 준 금액은 3,677,813원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것은 적어도 4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말이죠...ㅠ아래 제 급여 내역을 적습니다.


일단 2013년 제도 변경 전 4개월 급여내역입니다.

2013년 08월 / 9월 동일

기본급 1,40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복리후생 100,000원

통신비 50,000

(참고로, 직책수당/복리후생/통신비 직책이나 연차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모든 직원이 매 월 받고 있음)


2013년 10월

기본급 1,40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복리후생 100,000원

통신비 50,000원

상여금 300,000원


2013년 11월

기본급 1,48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복리후생 150,000원

통신비 50,000원


2013년 12월

기본급 1,48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복리후색 150,000원

통신비 50,000원

상여금 400,000원


상여금의 경우, 이 회사가 격달로 넣어줍니다.

이 역시 전 사원이 동일한 날짜에 받으며, 직책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다만, 원래 격달에 주거나 하는데 설이나 명절에는 이 금액을 땡겨서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3/5/7/9/11월에 상여금을 주는달이라고 가정하고, 2월에 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월 상여금 줌/2월 상여금 줌/3월(원래 주는 달인데 2월로 땡겨서 주었기 때문에 안줌/4월 안주는 달/5월 상여금 줌

이런식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년간 상여금 액수를 보니, (30만원X4번)+40만원 =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 1월 부터 6월까지 급여 내역인데요, 1~6월까지 전부 동일하며 상여금은 역시 격달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6월달은 23일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6월만 따로 작성해서 드립니다.

2014년 01월~05월

기본급 1,48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

복리후생 150,000원

통신비 50,000원

총 1,830,000원 씩

 + 상여금 400,000원씩 (1월/4월) = 총 800,000원


2014년 6월 1일~ 23일

기본급 1,135,000원(1,480,000(기본급)/30 * 23 = 1,134,666원)

직책수당 115,000원(150,000원 / 30 * 23 = 115,000)

복리후생 115,000원(150,000원 / 30 * 23 = 115,000)

통신비 39,000원(50,000원 / 30 * 23 = 39,000)

총 1,404,000원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_ㅠ

감사합니다.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년 8월 22일 입사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였고 이후 확정기여형(DC)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액은 2013년 12월 31일을 사유발생일(퇴사일)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 498일에 대해 약 40.9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의 금액은 확정급여형인 경우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그 금액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퇴직급여액과 비슷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013년 12월 급여액 183만원, 11월 급여액 183만원, 10월 급여액 165만원을 더한 총급여 531만원에 연간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한 금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62.065원이 됩니다. 2011년 8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 498일에 대해 40.9일만큼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2,540,413원이 됩니다.



    2> 2014년 1월 1일에서 2014년 6월 23일까지의 퇴직연금액은 확정기여형으로 귀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퇴직연금액으로 납부했어야 하는데, 귀하의 근로일까지를 비례하여 납무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귀하가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월급여 183만원*12개월+연간상여금 240만원을 더해 24,36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030,000원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365일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액이기 때문에 귀하가 재직한 2014년 6월 23일까지 재직일수 173일에 비례하면 173일/365일* 2,030,000원=962,164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전 DB형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일시금을 합하면 3,502,577원이 귀하가 지급받을 퇴직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13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5
임금·퇴직금 토요일, 일요일의 추가근무 수당의 계산 1 2013.11.10 631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8.25 123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임금·퇴직금 성과금 및 근로시간 초과수당 문의 1 2015.02.25 3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60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49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17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30
임금·퇴직금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2016.01.27 7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6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