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일 2011.02.15 15:14

이전 직장 9개월 정도 다녔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이고, 회사 주소는 수원영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3시간 조금 넘게 소요됩니다.

 

2월말까지가 딱 3개월을 채우는 날인데요..

 

회사가 이전되지 않은 조건에서 3개월이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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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재직중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먼거리로 전보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본래부터 회사와 댁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의 이전 또는 먼거리로의 전보발령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만, 본래부터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되는 통근거리때문에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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