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인하여 혼인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주민등록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성남이고,   남편과 신혼집이 있는곳은 홍천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 회사를 그만둘수 없어서 성남에 있는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주말엔 남편이 있는 홍천으로 내려갑니다.   (왕복3시간은 충분히 넘는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양쪽다 생활이 안되고,  안정이 안되는것 같아,  퇴직을 하고 홍천으로 내려가 구직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아하니 이런경우는 실업급여을 타는게 복잡한경우인것 같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요청을 하면 될수도 있겠지만,   회사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저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주소지는 이미 8개월전에 홍천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말부부를 해야했다는것과,   현재까지 실제 주로 거소하였던 곳이 성남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요?

근데 그걸 어떤자료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우편물을 받는경우도 거의 없으니까요)

 

*평소에 출퇴근을 직원차로 카풀을 하였는데 그것이 증명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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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후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이미 거주지를 이전한 상황에서 상당기간 재직한 이후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일 뿐 실제 거주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방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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