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크다스 2015.04.14 21:39

근로계약서 상에

7. 상여금

입사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직종별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 66조 3항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종별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기본급의 연400%가 매월 분할되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근무일수 * 1만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구요.

조출 (새벽 5시 50분 출근)할 경우 +1만원 이 더 지급되구요.

통상임금으로 포함될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 일할계산 규정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귀하의 경우 규정상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비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3.20 85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2015.03.31 900
»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2015.04.14 1026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9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536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46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9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5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70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4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92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5.10.02 6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2015.10.07 8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