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주방에서 2월 7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 24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상습적인 임금지연이었습니다.
근무한 약 8개월 동안 임금이 계약서에 나온 날짜에 지급 된 적은 단 2번 이었습니다. (월 6회휴무, 연봉 2040만원 -세금 떼기 전, )
저희 지점이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매출이 나오는 다른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저희 지점은 맨 마지막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달 가까이 지연이 매달 지속되었는데, 그로인해 저의 경제적 생활이 불안정해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사사유에 분명히 임금지연이라고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문서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문서위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