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12 15:08

퇴사일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적용 )

1. 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다음날 토요일 인가요? - 주휴일 발생?

2. 토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 발생?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까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대한 주휴일 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2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6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66
»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6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0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3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57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389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기타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08 401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88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812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