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22 2011.07.14 13:58

현재 연차가 10개 있고 퇴사한다고 회사에다 말씀드렸는데

퇴사예정일2일전에 다시 연차가 17개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연차일과 맞춰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현재가지고 있는 10개와 17개를 모두 써서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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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며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1년이 되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2일전 연차휴가가 다시 17일 발생하였다면(다시 말해 기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기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예정일이 당사자 합의하에 퇴사일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일 도래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퇴직일을 변경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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