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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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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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6 | 833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9.20.~10.19 기간에 대해 : 2010.10.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0.20.~11.19 기간에 대해 : 2010.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1.20.~12.19 기간에 대해 : 2010.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2.20.~2011.1.19 기간에 대해 : 201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1.20.~2.19 기간에 대해 : 201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2.20.~3.19 기간에 대해 : 2011.3.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3.20.~4.19 기간에 대해 : 2011.4.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4.20.~5.19 기간에 대해 : 2011.5.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5.20.~6.19 기간에 대해 : 2011.6.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6.20.~7.19 기간에 대해 : 2011.7.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7.20.~8.19 기간에 대해 : 2011.8.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8.20.~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2011.9.19.까지 근무하고 2011.9.20.에 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