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부터 교육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그전에도 계속 일했지만 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수령하셨더라고요~)
출산휴가 : 7월 26일~ 10월24일까지(유급60일)
육아휴직연장 : 10월 24일~ 2011년 4월 24일까지
임용종류 : 년봉제(무기계약)
한달급여 1,113,670원입니다.(기본급)
급여는 유급 60일기준으로 9월까지 지급됐고 10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휴직을 내고 유급 60일이면 9월 23일까지입니다...(제가 쓰면서도 무슨말인지 몰겠네요..퇴직금계산하는데 필요할까 해서 써봅니다.)
시간외수당은 총 840,640원(8개월동안 총액)원입니다..
이 경우 이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도움이 될까 싶어서 2010년 인건비 내역을 올렸어요;;
순 |
지급액 |
계 |
건강 보험료 |
장기요양 |
국민연금 보험료 |
고용보험 |
공제계 |
실수령액 |
|
봉급 |
시간외 | ||||||||
1 |
1,113,670 |
|
1,113,670 |
29,310 |
1,910 |
42,880 |
|
74,100 |
1,039,570 |
2 |
1,113,670 |
|
1,113,670 |
29,310 |
1,910 |
42,880 |
|
74,100 |
1,039,570 |
3 |
1,113,670 |
7,930 |
1,121,600 |
29,310 |
1,910 |
42,880 |
48,620 |
122,720 |
998,880 |
4 |
1,113,670 |
158,600 |
1,272,270 |
80,500 |
4,380 |
42,880 |
|
127,760 |
1,144,510 |
5 |
1,113,670 |
158,600 |
1,272,270 |
32,200 |
2,100 |
42,880 |
|
77,180 |
1,195,090 |
6 |
1,113,670 |
166,530 |
1,280,200 |
32,200 |
2,100 |
42,880 |
|
77,180 |
1,203,020 |
7 |
1,113,670 |
158,660 |
1,272,330 |
32,200 |
2,100 |
53,590 |
|
87,890 |
1,184,440 |
8 |
1,113,670 |
190,320 |
1,303,990 |
32,200 |
2,100 |
53,590 |
|
87,890 |
1,216,100 |
9 |
1,113,670 |
|
1,113,670 |
32,200 |
2,100 |
53,590 |
|
87,890 |
1,025,780 |
10 |
|
|
- |
|
|
53,590 |
|
53,590 |
-53,590 |
계 |
10,023,030 |
840,640 |
10,863,670 |
329,439 |
20,610 |
471,640 |
48,620 |
870,300 |
9,993,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중간정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pds/403606
2. 당사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신청(서면에 의한 중간정산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중간정산 의사여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 의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는 등 차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일을 2011.1.1.로 한다면, 2010.1.1.~12.31.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인 10.1.~ 12.31.(92일)의 기간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의 평균임금특례고시 제2004-22호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의 전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최초의 사유발생일(7.26.)이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4.26.~7.25.까지 91일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4.26~4.30 (5일) ? (1)
5.1.~5.31 (31일) 1,272,270원
6.1.~6.30 (30일) 1,280,200원
7.1.~7.25 (25일) ? (2)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 + 1,272,270 + 1,280,200 + (2)} / 91일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6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