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큼쟁이쭈 2011.04.07 14:34

퇴직금 계산한거 좀 봐주세요

건강보험 소득공제란걸 해줘야나요?

여기서도?

 

( 호랑이)님의 퇴직금 계산서
        2009-08-01      
        2011-03-31  
총근무일수  607  
         ₩2,070,258                     2,221,560                     1,763,125                     2,226,088
통상 임금 월급여 ₩2,070,258 퇴사전까지 받은 한달 총급여  
(3개월 기준) 개월수 3    
  총일수 90 퇴사전 3개월 총일수  
₩69,009      
상여금 기본급                -      
(1년기준)    0    
  총일수 0    
₩0      
  기본급 ₩69,009 임금과 상여금의 합계  
한달일수 30    
총근무일수 607    
1년일수 365      
지 급 액       ₩3,442,867
과세내역 산출산식
퇴직급여액 6,210,773  퇴직급여(수당)액과세소득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비례)공제 2,794,847  퇴직급여액의45%   
근수연수공제 600,000  하단참조[생략]   
3,394,847  퇴직급여비례공제+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2,815,926  과세소득액-퇴직소득공제액 
연평균과세표준 1,407,963  과세표준/세법상근속연수 
연평균산출세액 84,478  하단참고[생략]
 연평균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 168,956  연평군산출세액*세법상근속연수 
(기납부세액) 0  기납부한세액   
소득세 168,956  결정세액-기납부한세액(원단위절사) 
주민세 16,896  소득세액*10%(원단위절삭) 
납부세액 185,851  소득세+주민세   
   * 특기사항
  
   
  지급액 :3,257,01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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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3개월의 급여액이 2,070,258원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은 적절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은 월급여액에서 공제되며 퇴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에 따른 퇴직소득세 공제는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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