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 2011.05.13 11:35

안녕하세요

중도정산이후 4개월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정산 문의입니다.

 

근로자 : 체육코치님

근무기간 : 2009.02.01~2011.04.30

중도정산날짜 : 2011.12.31

 

예시)인건비내역

 - 연봉제라서 월지급액이 130만원

 - 시간외 수당 퇴직전 1년   총 금액은 150만원

 - 시간외 수당 퇴직전 4개월 총 금액은 36만원

 - 시간외 수당 퇴직전 3개월 총 금액은 30만원

 - 연차수당은 90만원(최초1년지급분, 퇴직시 발생예정 108만원은 포함하지 않음)

 - 명절휴가비보전 10만원(2011년 2월지급, 2010년도에는 없었음, 설과 추석에 10만원씩 나가는 수당)

 

 이런경우

 중도정산을 했기에 4개월분의 퇴직금 계산시

 3개월 총 평균임금을 구하기위해

 3개월 월정임금(130만원*3개월) + 3개월 비월정임금 해야하는데

 

 질문 1)) 3개월 비월정임금(시간외수당)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1. 일년치 시간외수당 150만원*3/12= 37,5만원

   2. 4개월 시간외수당 36만원*4/12*3=27만원

   3. 3개월 시간외수당 30만원

 

 질문 2))  3개월 비월정임금(명절휴가보전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1. 10만원*3/12

   2. 10만원*3/4

   3. 10만원*3/6(일년에 두번 나오므로 6개월에 한번지급한다는개념으로)

   4. 다 잘못되었음(해설요망)

 

 질문 3))  3개월 비월정임금(연차수당)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1. 90만원*3/12

   2. 90만원*3/4

 

급여를 처음 하는데 모두가 생소합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ㅠㅠ

 

이해를 돕고자 몇줄더 추가 하자면

 

중도정산한 후라서 상여금 등을 중도정산 이후의 4개월로만 추정하는지
중도정산을 무시하고 무조껀 지난 1년치 상여금가지고 추정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올해 퇴직안하고 재직하면 20만원 다받지만 퇴직했고 10만원만 받았고..
작년2010년은 위에서 말했듯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씩 설,추석 두번주는 수당은 올해2011년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1번.. 무조껀 지난일년 총금액은 10만원였으니 3/12
2번.. 중도정산 이루 4개월치로만 정산할시 3/4
3번.. 6개월에 한번주는 개념으로 계산해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연차수당산정내역은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차사용하신 내역이 없어 전부 수당(단가6만원)으로 받습니다.
2009.02.01~2010.01.31 발생한 15개--> 2011.01.31까지 미사용 2011.2월 지급(90만원)
2010.02.01~2011.01.31 발생한 15개--> 퇴직시점에서 90만원지급예정
2011.02.01~2011.04.30 발생한 3.6개--> 퇴직시점에서 18만원지급예정

그래서 2011.2월에 지급한 부분만 퇴직금에 산정했구요
퇴직했기때문에 정산하게된 108만원은 퇴직금에 산정안했습니다.

잘 계산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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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간외 수당이 해당월의 연장근로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포괄임금 정산제 포함)이라면 월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급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됩니다.(연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명절휴가보전비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상여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3 /12를 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2010년 설, 추석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2011년부터 명절휴가비가 새롭게 신설된 것이라면 2011.2.에 지급된 10만원을 기준으로 *3/12를 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3/12를 하게 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3/12하게 됩니다.

     

    5.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1.2.1-2011.4.30.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2.1. 수당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에 따라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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