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1102 2009.08.01 18:42

제가 하는일은 건설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감시단이란 업무입니다.
주로 1군사에만 있는 직업인데요.
공사기간이 끝날때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자는 10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언듯 들은것 같기도합니다.

질문:제가 2008년11월7일 입사해서~2009년10월 2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대략13일정도가 1년에서 모자라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전혀 못받는건가요????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 질문올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유의 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발생 조건상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1년 중 1일이라도 모자르다면 퇴직금 발생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2009.08.14 403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임금·퇴직금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2009.09.03 3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3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