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미소 2010.04.11 12:53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기술 사무직을 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개인 연차 사용에 있어 승인자 거부 건

 -> 연말에 3.5일 남은 연차 소진을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너무 많이 쉬는것이 아니냐?

     종무식에 참석을해야지 왜 연차를 소진하느냐 하면서 연차 소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로인해 숙박예약 취소로 일정금액 손해 및 대인관계등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연차 사용을 안하여 나중에 그에 대한 수당부분으로 환급 받았지만 상당히 기분나쁜 처사였습니다.

 

2. 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제가 얼마전까지 다녔던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을 13으로 나누워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퇴직금이란 것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계약관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이라고 하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지금 그 13으로 나누워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2년치(2달 월급)에 대해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2달치의 급여를 받은후에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추가 요청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퇴직 후 전에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로 부당채용금지 요청 공문을 보냄

->그동안 다녔던 회사의 사업부장과 업무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자존심이나 인격에 대한 부분의 존중을 너무 못받았다고 생각되어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되어 사직서 제출후 이틀정도 더 다닌뒤 회사를 나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동종업계로 다시 취업을 했으며 그사실을 안 사업부장이

비밀계약서 사항인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으로 부당채용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더군요.서약서에 서명한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본인 책임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제가 회사내 비밀을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잇는기술도 그 회사 다니기전에 배운기술이며, 알려진 기술입니다.영업상의 비밀 때문에 그 회사에 피해를 줄만한 짓을 한것이 없습니다.제 생각에는 퇴사시 기분좋게 합의하여 퇴사하지 못한점에 보복 차원에서 취업방해를 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간뒤 일주일도 안되어서 동종업계 기술직 사원을 입사시킨것을 보면 자신한테 필요하면 뽑고 나간다면 방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쨋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면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정신없게 한것 같지만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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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이 있어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실제 퇴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를 일정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각서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보호 가치 여부및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정도등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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