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j0728 2010.09.08 17:53

사무실 임금구조가 다른사무실과 조금 다릅니다..(세무회계사무실)

 

기본급+상여금 그리고 1년후엔 무조건 기본급에서 10만원씩 올려주고,, 따로 월수임업체(매달 관리비를주고 맡기는 업체)외에..

신고대리(신고때마다 오는 뜨내기 업체들)수금건에 대해서 1/3을 따로 주고있습니다..  매년 세무회계사무실에는 큰 신고가

정해져있습니다.. 1월 7월 부가세확정신고와.. 3월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해서 큰신고때마다 신고대리에 대한

수금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급여줄때 같이 주고. 수금을 못하면 영원히 그돈에 대해서는 못받는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업계에서 5년정도 되면 거의 2000만원이상의 연봉을 협상하고있는걸로 알고있고.. 퇴직금도 저 금액에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저희 사무실에는 현재 5년차 110만원에 상여금 300% 연봉1650만원이며,, 지역이 서로 담합을 해서 식대도 따로 받을수 없는

실정이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제외된다는게 문제인데요..

노동법에 걸리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계사가 일부러 퇴직금 안줄려고 급여체계를 저렇게 시행하고 있다는걸 최고고참 여직원으로 알고 있는상태이구요..

몇년전에 직원들 이름으로 퇴직금통장이라면서 각자가서 만들라하고선 조합원 가입(1만원내야함) 하면 비과세 2천만원까지 된다며,,

가입종용 그땐 그저 이자라도 한푼 더 줄려고 그러나 보다하고 좋게 생각했는데.  몇년뒤 이자는 자기꺼라해서 바로 중도해약해서

통장으로 다 입금해준 사건도 있습니다..

 

신고대리에 수금분은 저희직원들이 자정, 새벽까지내내 야근해서 마땅히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될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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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에 발생하는 수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 유무가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가 연장근로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연장근로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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