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순이 2011.04.14 16:56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10인이하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연차수당  -----   회계기준입니다.

*지급시기 ------  매년 12월31일    (아파트 특성상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입사일 : 2004.  11.  13.일 (입사)    2011.  04. 30일(퇴사예정) 

 

*입사일  :2004년  11월  13일  ~  2004년 12월 31일(미지급)

                  2005년 1월 1일 ~ 2005.  12.  31.  (10개)지급

               2006년  1월  1일  ~  2006.  12.  31.  (11개)지급

               2007년  1월  1일  ~  2007.  12.  31.  (12개)지급

           ---> 선지급처리

    

               2008년  1월  1일  ~  2008.  12.  31.  미지급

               2009년  1월  1일  ~  2009.  12.  31.  (2008년도분 13개지급)

               2010년  1월  1일  ~  2010.  12.  31.  (2009년도분 14개지급)

               2011년  1월  1일  ~  2011.  04.  30.  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3개월 산정시 연차수당  2010년도 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초보자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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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2.31.(2009년도분 14개)에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이때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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