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qnfl 2013.11.14 15:11

저희 회사는 12년도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전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할때 정산해서 지급하는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09년도 9월에 입사한 직원이있는데... 09년도 9월부터 12년도8월까지 퇴직금 계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일 최근급여 3개월치를 계산한 1일평균임금에 해당근속일수(09년9월~12년8월)곱해서 구하면 될까요?

아님...09년9월~13년11월까지 계산후 연금에 들어간 돈을 뺸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꼭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존의 퇴직금 발생기간의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퇴직금 발생기간(퇴직연금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4.03 1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39
»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여금 1 2013.11.25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4 9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