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2021.08.25 11:5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국민은행으로 퇴직연금제도(DB형)을 운영하다가 회사사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여 노동부에서 폐지승인 통보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계좌 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해지통보서와 가입자들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무사측에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조건 퇴사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중 내일채움공제가입자와  나라에서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이 있기때문에 퇴사처리가 되면 안되거든요.

어찌해야 할까요?

국민은행에서는 무조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세무사측에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퇴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저희는 절대 퇴사처리가 되면 안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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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폐지가 아닌 변경이 타당할 것 입니다. 변경의 경우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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