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as.jeon 2014.09.29 15:14

본사(네덜란드)가 파산 했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9월분 월급 및 경비청구건에 대해 못 받고 있으며, 차후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업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 

퇴직금, 급여, 경비에 대한 부분은 네덜란드 법정 관리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받을 여지가 있는지...

없으면, 국내법의 보호로 3개월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현재 본사 이름의 국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는데, 가압류 설정이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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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점이라면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체불임금 발생시 체당금을 통해 퇴직전 3개월분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 혹은 지급의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이후 해당 급여액의 확보를 위해 사업장 통장잔고에 대해 가압류설정등을 꾀해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별달리 믿음있는 답을 얻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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