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ewe 2011.06.29 21:50

출판사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사무실내 사장실에서 업무에 대한 얘기중 말대꾸를 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갖가지 욕설과 죽이겠다는 폭언에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에게 가했습니다. 사무실로 나와서까지 저를 죽여버리겠다며 선풍기를 들어 올려 던지려는 것을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진단서를 받을만큼의 상해는 아닙니다만 저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으로 손발 저림증세를 느끼며 불면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을 당하고 누가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역시 마주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사직서를 썼습니다..사장의 폭행과 폭언 욕설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더이상 업무를 할수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사직 사유를 적어 전달했습니다. 사장이 사직서를 못받는다고 돌려보내라고 했답니다. 전 노동부에 문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뭐라도 저의 꼬투리를 잡고 싶은 모양입니다. 직원들에게 저를 가만히 나두지 않겠다며 얘기를 한답니다.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폭행을 행한자도 고용주고 폭언과 욕설  신변 위협을 한 사람도 고용주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폭행정도가 큰 상해를 입은것이 아니라 과연 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반성의도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 욕설을 퍼붓는 고용주에게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알게 하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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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2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보다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처벌조항이 조금 높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신 것과 별도로 형법상 처벌도 함께 고려한다면 경찰서에도 고소하기기 바랍니다. 다만 폭행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여부가 중요하므로 관련내용을 진술해줄 사람을 수소문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병원진단서 등도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다시는 그와같은 일이 일어나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폭행과 관련한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8433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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