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팔공주 2010.06.25 01:02

저는 3학년 08학번인데 제가 초중등 수학을 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원래 구두로 1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 사정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보충수업을 요구하고 3분만 퇴근시간보다 일찍나가면
눈치주고 뭐라하면서 몇시간 늦게까지 있는건 생각도 안해줘서
3개월이 된 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원장이 후임 구할때까지는 못나간다고 완벽하게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나가라고

학원에 손해가 너무 크다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후임을 구하고 인계까지 할 수 있게 한달은 시간을 주는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7월 2일날 바로 집안일이 있어서 출근을 이번달까지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번달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거나 적게 주겠다고 하면 어쩌죠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나 겁이 나네여;

또 후임이 이번달까지 안구해지면 전 꼼짝없이 집안사정 일을 펑크내고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미리통보를 했는데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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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1임금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한달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라는 것이 1임금 지급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승인이 없을 때에는 약 1개월 가량 지난 이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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