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입니다.
학원을 다니다가 1개월 조금 적은기간이지만 일을하고 3월부터는 못다닐거같아서 2월초에 그만둔다고 말을했습니다.다른사람 구해지면 나올라고..했습니다.그러나 말을했는데 원장이 계약위반이라면서 위약금을 내라면서 2월달에는 봉급의 반을받으면서 일을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말도안되는것같고 반도 안줅같아서 그다음날 말을 하고 바로 그만둔다고했는데..
거기서 욕을하면서 뭘그만두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계약서 같은거는 그냥 프린트한거 한장이고요 학원인감은 안들어가있습니다.사정있을시 에는 2개월전에 명시하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계약서라고하는곳에 싸인은 했구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라던가 법적인 얘기는 존재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한장 쓰라고해서 그냥 백지 a4용지에 말로 1년간하겠습니다 라고쓰고 싸인하고 끝
이이상은 없습니다.
이럴때 학원원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의 여부와 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