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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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 2011.09.08 | 3954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 2011.09.14 | 500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 2012.04.09 | 793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2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0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621 | |
휴일·휴가 |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 2016.05.23 | 3164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1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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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3 | |
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3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 2019.07.10 | 2713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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