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깜 2018.07.13 06:57

저는 골프장 프론트에서 .

근무요일은 수목금토일 주5일근무이고 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서비스업이므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얘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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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건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서비스업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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