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00 2013.05.09 16:25

보통 우리가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주 평균 1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의 수당(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2. 위 근로자가 토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그러니깐 일요일(회사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다른 보통의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처럼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가산된 임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 유급휴일에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일로 보고 통상의 임금만 주면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 1주 평균 1회 부여해야하는 유급휴일은 당연히 부여해야 하겠지만, 보통의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 공휴일(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함)에 지급받는 주휴수당을 위의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의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니깐 주휴수당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글로 설명하려니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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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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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외인정대상(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수산 축산업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등)을 제외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인 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격일제근로, 시간제근로, '소정근로일이 주 5일 이하인 근로'등에 있어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법무 811-14399, 1979.6.16)

    또한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선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1일통상임금(시간급에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제외됩니다.

    1일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연히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일요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정기적으로 상용근로자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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