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7772 2014.04.04 15:13

현재 3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 7:00~14:00, 14:00~22:00, 22~07:00  7,8,9로 교대중입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려고 준비중에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1. 4조3교대로(5일근무제) 변경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 3교대 근무에는 일요일 12시간 근무를 하며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150% + 초과 4시간은 200%를 지급합니다.(단협상)

 2. 그러나 휴일근로수당도 연장수당으로 정해진다면 150% + 50% 또는 150% + 150% 지급이 맞는것인지?

 3. 또한 초과 4시간 부분에 대하여 200% + 100%가 맞는것인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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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조3교대 변경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대근로에 따른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단협상 해당 휴일에 근무조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에 연장수당이 가산된다면 가령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을 제외하면 휴일근로분 8시간*150%*시급+8시간*150%*시급이 됩니다.


    3. 휴일 12시간 근로를 했다 가정하면 기존의 산정방식은 휴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50%가산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면 휴일근로 12시간 전체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휴일근로 12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2시간 전체에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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