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6 12:50

휴일 근무 수당 적용 되는 기준이 (100% + 50%)사무직도 생산직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요..

밑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현재 토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일요일 기본급/30일의(저희 회사에서의 일급 계산방식) 100% + 50% 지급 받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기본급/30일로 계산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청구 하여 받아 낼수 있는지요..?

그리고 최저 임금 계산할때 시급직 말고 월급직도 통상 임금/209(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계산 하면 맞는건가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보고 3년분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청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 수당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한 것으로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거의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통상임금 중 정근수당과 근속수당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31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4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5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1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72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78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23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2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59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18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