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2011.11.16 15: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날은 4시간을 근무하고, 어떤날은 12시간을 근무를 해서 주 40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케줄에 따라 휴일근로 시(근로자의날 등) 4시간 근로한 경우와 12시간을 근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책정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4시간을 일하던 12시간을 일하던 8시간 분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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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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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틴력적근로시간제는 1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시간수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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