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oo 2010.01.04 13:25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 6월 입사 후 계속 재직중입니다만,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2009.06.24 ~ 2009.10.31 동안 휴직 후 복직 했습니다.

 

2009년 연차휴가 일수는 기본 15일, 근수연차 7일로 도합 22일이었습니다.

 

올해 2010년 연차휴가 일수는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휴직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는 기본으로 제공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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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그런데, 1년간의 기간중 아래 열거하는 기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포함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래 열거하는 기간 이외의 경우(예:개인병가기간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2009년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귀하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개인휴직기간(아래 열거한 사유 외의 기간)이 120일이었다면, 귀하의 출근율은 {(300일-120일) /300일}*100 =6할이 됩니다.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미달하므로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법대로 대치한다면, 회사에서 2010년도에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개인적 호소차원에서 선처해줄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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