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와일드 2010.01.22 11:29

지금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합니다.

 

본일 세전 급여를 / 22 로 나누어서

 

일당을 계산한 다음 22일을 각자 배분해서 쉬고 계획서에 계획한 일 수만큼

 

급여에서 제외한다는데

 

무급휴직 지원금액: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 의 지원금액을 노동부에서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던데

 

지원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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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등을 실시할 때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해 휴업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15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50/100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     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     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휴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1개월이상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의 경우 월 200,000원 지급)  휴직 실시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휴직 증명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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