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time 2010.03.08 16:20

저는 회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중. 개인질병으로 인해

1/5-3/5일 까지..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궁금한건..

병가-휴직기간 중 지급해야 할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3/5일까지 휴가를 내고 복귀해야 하나

 

개인적인 일로

 3/15일에 복귀하겠다..유선통보 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지급방법과..

휴직기간을  3/15일까지 계산해서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이 완치될때까지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휴직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그러나 업무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휴직 부여 방법 및 임금 지급등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723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50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49
휴일·휴가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2010.01.04 2723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6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0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2010.01.22 6957
휴일·휴가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1.22 4421
» 휴일·휴가 병가 1 2010.03.08 1920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15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2010.06.25 2785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4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42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45
기타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2010.08.26 2482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