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불산입 관련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불산입 관련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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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 2005.11.19 | 22975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 2009.02.17 | 28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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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산부 휴직권고 1 | 2009.12.17 | 41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 2009.12.26 | 13549 | |
휴일·휴가 |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 2010.01.04 | 27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6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 2010.01.22 | 6957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휴일·휴가 | 병가 1 | 2010.03.08 | 1920 | |
여성 |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 2010.06.15 | 4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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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과 관련한 법률내용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일반원칙에 따른 사회통념상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위해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를 따지는지, 휴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금 때문인지, 아니면 연차휴가 때문인지, 휴직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퇴직금 때문이라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곳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1
https://www.nodong.kr/403032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