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늘 2013.12.24 23:08

주 5일제 사업장입니다. 사무직이며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08시~20시, 야간은 20시~익일 08시이며, 토요일은 주간일 경우 17시에 끝납니다.

주간일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근무가 끝나면 다음날 일요일 20시부터 차주 일요일 08시까지 근무합니다.

월급제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403,000원

주휴수당 : 276,000원

휴일근로수당 : 92,000원

연장근로수당 :529,000원      계:2,300,000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토요일 일요일 주간 야간 교대 문제로 인해 계속 근무합니다.

이때 주말 근무 수당으로 50,000을 받습니다.(한달 평균 6회 정도의 주말근무 수당을 받습니다.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주에는 이틀분, 야간에서 주간으로 넘어오는 주에는 하루분..이런 방식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제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요?

2.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하게 계산되어 있는 것인지요?

(근무 시간등으로 보았을 때,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 만약, 급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요?

4. 연차의 경우 1일당 얼마씩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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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시 월-금 12시간, 토요일 9시간
     야간 근무시 일-토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간근무시 주 69시간, 야간근무시 72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
     
     주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본다면 141시간/2 = 70.5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26.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2주에 1일씩 발생되는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연장근로에서 제외됨)
     
     연장근로 26.5시간 * 365 / 7 / 12 = 115시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급
     연장근로수당 : 115시간 * 1.5 * 시급

    휴일근로는 2주에 1일씩 발생하며 12시간 * 365/ 7/ 12 /2 = 26시간
     휴일근로수당 : 26시간 * 1.5 * 시급

    (기본급 + 주휴수당)  / 209시간 = 8,033.49원이 귀하의 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설정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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