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2018.05.03 16:55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하였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보려고 하고 있고,제게 남은 연차 활용을 다 마치고 퇴사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2년차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연차 휴가는 다 사용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일간의 초과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퇴사일이 6월 15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5.-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 5일 초과 휴가에 대한 월급 삭감.


2) 퇴사일이 6월 19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3)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3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또는 2018.06.20일~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0일을 다 쓸 수 있음. 


해당 연차 계산법이 맞나요?
또 추가적으로 2)의 경우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리 땡겨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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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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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2년차 발생할 연차휴가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980.10.23, 법무 811-27576 )' 라고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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