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5년 7월1일 입사했습니다.
퇴사 관련으로 잔여 연차문의를 하였는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부터 개정되었다고 하여 입사 해에 연차가 -5일이 되었는데 맞는지요?
입사 당시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만, 퇴사하려니 반대로 -연차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법개정 시
2015년 7월 1일 입사 : 6일 발생
2016년 12개월 만근 : 12일 발생
2017년 법개정 : 연차 15일 + 유급휴가 11일 총 26일
2018년 현재 근무 중 : 15일 발생
상기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2015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총발생일 46일, 총사용일 42일로 잔여일은 4일입니다.
퇴사시 연차 정산은 올해뿐만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5년 : 0 일 발생, 사용 5일, 잔여 -5일
2016년 : 15일 발생, 사용 15일, 잔여 0일
2017년 : 15일 발생, 사용 14일, 잔여 1일
2018년 : 16일 발생, 사용 8일, 잔여 8일
합계 : 발생 46일 사용 42 잔여 4일( -5, 0, 1, 8)
이렇게 왔는데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입사 시 1개월 만근 연차 1일 발생으로 알고 사용하였고,
차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