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수처리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 입니다.
DAY(08:00~16:00) 4일
휴무 1일
AFTER(16:00~24:00) 4일
휴무 1일
NIGHT(24:00~08:00) 4일
휴무 2일 의 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동일 노동을 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일때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8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131 |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 2013.11.12 | 5283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59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2 | |
근로시간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 2013.12.01 | 2204 | |
임금·퇴직금 |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 2013.12.19 | 117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4.12.31 | 62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200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24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 2016.01.20 | 296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 2016.06.08 | 1546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 2016.10.24 | 974 | |
근로시간 | 병원 3교대 문의 1 | 2017.02.03 | 549 | |
임금·퇴직금 |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7.05.17 | 891 | |
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382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 2017.11.08 | 225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6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 2018.03.22 | 349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 2018.03.27 | 3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ay-40.5시간.
▶after-40.5시간.
▶after 야간-11.5시간.
▶night -40.5시간
▶night 야간-34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121.5시간+5.75시간+17시간+35시간등 총 약179시간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이 적용되면 869,940원이 될 듯합니다.
감단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