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관리 (단속적근무)이고 근무시간은 3교대로서
주간09시~18시 당직 09시~다음날09시 비번은 휴일
주간근무가 공휴일 토,일요일경우 휴무일
직원들은 위의 근무조건으로 지난 몇년간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들도 위의 근무조건을 보고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2015년 1월부로 주간근무가 공휴일 토,일요일경우에도 정상출근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계약으로 2015년 2월말일로 끝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교대(주간09시~18시 당직 09시~다음날09 비번은 휴일)만 명시되어있을뿐 다른 특이조항은 없습니다.
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거에 대해 대처할수있는 근로기준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상 주간근무가 토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무일로 한바 있고 이같은 근로조건이 관행적으로 일상화 되었다면 해당 휴무일에 출근을 명령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