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해용용 2015.06.29 14:12

안녕하세요.

4조3교대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교육중이라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4명 중 1분이 연차나 휴가를 써서 대신근무를 서야할 때도 대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시내교통비 명목으로 8시간 35000원, 4시간 25000원을 받고 근무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휴무 시간에 다른 분의 연차로 대체 근무를 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급여가 나오지 않고 시내교통비 명목으로만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법규 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계약서를 쓸 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4시간이나 8시간 대체근무가 9시~6시도 아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근무가 많은데 최저 시급도 못 받고 교통비만 받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대로 대체근로에 대하여 급여액을 책정하고 해당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로수당 가산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1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3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59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2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0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24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62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6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4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49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91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8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92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